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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서 새는 보조금]보고않고 규정무시…몰아주기·부풀리기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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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7일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실이 2011~2013년 3년간 농식품부 산하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감사한 결과를 보면, 농업관련 민간단체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원칙을 무시하고 정부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비나 출장비 등 각종 비용을 부풀리거나 이중정산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자부담 5000만원 집행않고 보조금으로 채워"=한국인삼연합회는 2012년에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지원받고 자부담 5000만원을 2012년 인삼축제를 1억에 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부담금 5000만원은 일체 집행하지 않고, 인삼자조금 7000만원을 지원받아 잡행했다. 인삼연합회는 그러면서도 2012년 인삼축제관련 국고보조금과 인삼자조금 정산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집행증빙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부당하게 정산 받았다.
인삼연합회는 또 보조금 및 마사회특별적립금 지원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계좌를 개설해 사업을 추진해야했는데도 보조금 통장에 농안기금, 마사회특별적립금 등을 혼합관리했다.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여비규정 등도 없고 원인행위 및 지출결의도 없이 영수증만으로 실비정산을 해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받도록 했다. 인삼연합회는 그러나 2011∼2012년 6건의 계약(6억4700만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았고, 이 6건의 각 용역계약금의 70∼80%를 선금(5억800만원)으로 지급하면서 선금에 대한 보증방안인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받지 않았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농경연)는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운용요령에 따라 사정변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2013년 시·도 대회에 지원한 마사회적립금(2억1000만 원)을 당초 집행계획과 다르게 집행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농경연은 2013년 시·도 대회 정산보고 시에는 같은 영수증 등으로 560만원을 이중으로 사용해 정산했고 마사회적립금의 집행서류를 원본 등으로 갖고 있지 않았다.
◆"각종 공급계약 과정서 주요 항목 등 누락"=한국낙농육우협회는 2013년에 육우자조금사업 중 육우홍보 지역별 시식회 사업을 추진했는데 한 지역농협의 경우 육우시식회사업 실시 계획 이전에 실시한 행사를 육우시식회 사업 실적에 포함하는 등 총 8건이 당초계획과 불일치했다. 해당 농협은 시식행사를 10월에 했는데도 육우구매영수증은 12월 5일에 발행한 카드영수증이었으며, 구매금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돼 있었다.

낙농육우협회에서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받도록 했는데 대상사업인 2011년의 육우요리 교실사업의 행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 소프트웨어(SW)개발용역을 할 수 없는 무자격사업자와 2013년에 육우 쇼핑몰 구축사업 SW개발용역계약을 체결했고 SW개발용역계약이 완료되어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음에도 청구일로부터 1달 이상이 지났음에도 계약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지난해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목록과 변동사항을 농식품부에 제출하지도 보고하지 않았다. 가축전염병 발생 및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보조금 지급중단과 이미 지원된 사업비를 회수하도록 돼 있는데도 참여종돈장 등 4개 업체의 보조금지원으로 구입한 장비에 대해 회수 등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종축협회는 우수종돈구입비를 종돈구입업체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4차례에 걸쳐 검사대상 종돈의 질병검사가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었어야 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우수종돈구입비를 지원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종축협회는 이외에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 사업담당자가 2011∼2013년간 자가 차량을 이용한 114회 출장에 대해 규정에 있지도 않은 유류비 559만7000원을 지급했다.

◆"특정업체 몰아주지 말라해도 몰아주기"=대한한돈협회는 2010∼2013년까지 한돈자조금으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일 특정업체와 5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5건에 대해서 타 견적서 2개를 첨부하지 않았다. 전국한우협회에서는 자조금단체가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금지했어야함에도 '한우소비촉진행사' 등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해 소비자단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을 재위탁했다.

양봉협회에서는 양봉자조금으로 계약 시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라 추정가격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경쟁 입찰을 하고,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의 경우 수의계약 시에는 2개 업체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도, 2011년에 텔레비전 PPL 용역계약금액이 5600만 원임에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고 2011년 허니데이 행사용역(4100만원) 등을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2개 업체 이상으로부터 비교 견적서를 받지 않았다.

양봉협회는 또한 적용할 계약규정이 없는 마사회특별적립금으로 추진한 계약을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의 계약기준과 비교하면 경쟁입찰 건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1건으로 추진해도 되는 계약을 3∼4건으로 분할해 계약추진해고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 시에도 2개 업체 이상의 비교 견적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했다.

한국배연합회에서는 계약담당자가 용역 등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도 2건의 연구용역에 대해 각각 900만원과 200만원의 잔금을 선지급했다. 2012년에는 '배 소비촉진 홍보사업' 대행업체의 G사를 선정하고 2억원에 계약했다. 그런데 계약서에 홍보종류, 계약금액, 제작·홍보시기만 명시되어 있고 홍보대행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홍보방송 프로그램 및 방송 횟수, 단가 등 세부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계약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의무이행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이행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없었다.

또 배자조금은 '농산물의 소비촉진 홍보'에 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배연합회 회원단체가 '판매용 배 구입비용', '판촉행사와 무관한 단순 관광에 소요된 비용' 등 소비촉진 홍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배 소비촉진 홍보비' 지원을 청구하였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조금 108만원을 지원했다.

◆"규정에도 없는 광고수주활동비 간부에 지급"=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FAO한국협회)에서는 이사회 결의 및 회장방침 사항을 임의로 사무총장이 전결로 변경해 업무규정에도 없는 '광고수주 활동비'를 부적정하게 사무총장에게 2010∼2012년까지 1262만원을 지급했다. 이 협회는 2013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규정에 따라 'A'등급은 1명만 주어야 했는데도 2명을 지급하여 성과상여금 235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포도협회에서는 2012년에 생산 및 유통기술 교육관련 비용을 지원할 때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증거 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도 회원농협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해당 교육일과 최소 2일부터 최대 14일까지 차이가 나는데도 적정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교육비를 지원했다. 포도협회는 2011∼2013년 농산물 자조금 지원 사업의 홍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용 농산물 구입을 당일 농산물 시장경매가격을 조사하지 않고 농협ㆍ산지유통센터ㆍ공판장 등의 계통출하품이 아닌 소속회원, 일반농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산물을 구입했다.

포도협회 시설포도분과에서는 2013년도 포도자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회의 의결 및 장관의 승인없이 수출활성화, 교육 및 정보제공, 운영관리 등 항의 집행잔액 2900만원 중 1900만원을 예산이 부족한 '소비홍보(항)'의 '우리 포도브랜드 품평회사업'에서 집행하였으며, 또한 세부사업별 세목변경 시에도 위원회 승인없이 집행했다.

◆보조금 집행하면서 증빙서류부실도 많아=한국토마토대표조직회는 회원조합법인이 토마토축제 시 홍보용토마토로 사용한 토마토대금 1630만원을 지급했으나 적정단가 등을 확인하지 않아 홍보용토마토 대금이 이 축제 시 판매한 토마토 1kg당 판매단가 1967원보다 약 414.3원이 많은 2381.3원을 지급해 토마토자조금 283만8000원이 과다 지급됐다.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에는 2011∼2013년 농산물 자조금 지원 사업의 홍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용 농산물 구입 시 당일 농산물 시장경매가격을 조사하지 않고 농협·산지유통센터·공판장 등의 계통출하품이 아닌 소속회원, 일반농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산물을 구입하는 등으로 홍보용 농산물 구입 가격의 적정성 판단 및 물량에 대한 객관적 사실 증빙이 불명확했다.

인삼생산자협의회에서는 2011년 농산물 자조금 지원 사업의 소비촉진 홍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3건을 추진하면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않고 1인으로부터만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을 했다. 또한 2012~2013년 동안 인삼 소비촉진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송사 및 광고대행업체와 신문사 및 지하철 광고 등을 계약한 3건의 계약금액 5억7799만5000원에 대해서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았고 2013년 다큐멘터리 제작 등 2건의 계약체결 시 계약금의 50%를 선금으로 지급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보증으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제출받지 않았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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