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또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취임한 후인 지난해 10월23일에 보도자료를 하나 더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내부 기밀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복사방해용 보안용지'와 '중앙통제 문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방산기업의 제안서를 평가할 때는 감사관실 직원을 참여토록 해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내부 기밀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지난해 10월의 보도자료 내용은 어떨까. 같은 해 방사청 소속 육군 중령은 감사원 감사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현재 기소중이다. 기밀유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기자는 두 개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믿고 기사를 작성했다. 거짓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보도자료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한 기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설마 보도자료를 거짓으로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막막한 신뢰 때문이었다. 독자들도 속았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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