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이씨가 분신한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회) 측은 유족과의 배ㆍ보상 문제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씨가 입주자회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 직원으로 분류된 만큼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노동조합이 있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용역업체와의 재계약 거부와 경비원들의 해고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일반적 간접고용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사례지만, 아파트의 경우 실질적 원청 사장이 입주자회 대표뿐만 아니라 전 입주민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며 "입주민들이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고용에 간섭할 수 있다 보니 경비원들은 정당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경비원의 일상적인 고용불안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정책위원은 "경비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근로자(55세 이상)의 경우 기간제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제 사용제한에서 제외돼 늘 고용불안에 시다리는 만큼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주택법과 지자체 아파트 표준관리규약에 입주자회의 (원청으로서의) 책임과 고용승계 등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부 역시 제도 개선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감독만 제대로 해도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