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를 조리업무를 전담시키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본 것처럼 꾸며 2억1170억원을 챙긴 S장기요양시설을 신고한 A씨에게 2417만원의 포상금이 돌아가는 등 총6435만원이 지급된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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