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반입금지 물품 확인…"적발시 시험 무효처리"
반입금지 물품을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교육부는 오는 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10일 이같이 안내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8시40분 시작)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동일한 시간까지 입실해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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