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회법제실, 교육부와 협의해 '2014학년도 수능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난해 오답 처리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을 정답으로 정정한 성적을 적용하였을 때 대입전형 결과가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뀌는 학생 전부가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피해학생들은 자신이 합격할 수 있었던 대학에 2015학년도 신입학 또는 편입학을 선택할 수 있고, 정원외로 입학 처리돼 기존에 학교를 다니고 있던 학생이나 신입생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피해학생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그만두고 희망했던 대학으로 옮겨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대학에 그만큼의 정원을 내년도에 추가 배정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안에는 해당 문항의 오류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시하고 있어 이후 금전배상을 요구하는 피해학생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을 통해 피해학생들의 상처를 뒤늦게나마 살피고, 수능시험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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