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을 지난 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치협회장을 역임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성금을 합법적으로 모았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로비를 벌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치협 관련 계좌를 추적해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회원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모은 성금 25억여원 가운데 9억원가량이 인출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치협 사무실과 전현직 간부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치협 측은 "공공의료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며 어떤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은 전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이 정권비호 차원에서 야당의원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입법로비와 관련한 검찰의 표적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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