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 ]광양시가 무기계약직근로자 채용 등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A씨를 광양경찰서에 전격 고발했다.
또한 시에서는 지난 5일 A씨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하지 않고 6일 총무과에 대기발령 조치했다.
시는 민선6기 시정의 중점을 공직자의 친절과 반부패 청렴 실천에 두고 강도 높은 감찰활동 과정에서 직원의 비리를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직자 청렴과 부패척결을 위해서 청렴교육과 청렴문자를 발송하는 등 부단히 노력을 해 왔으나 비리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직원 의식교육 및 청렴 시책을 보다 더 강화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을 위하여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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