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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故 신해철 사망의혹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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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철 유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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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故 신해철 사망의혹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것"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신속한 사실 규명을 위해 의학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故) 신해철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 7일 이같은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이 사건의 자문을 앞두고 이처럼 의지를 강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의협은 "아직 공식적으로 고 신해철 사망사건과 관련한 어떤 의학적 감정 요청은 없었다"며 "의협에 의학적 감정을 요하는 사안(이하 의료사안)이 접수되면 의료사안 감정심의 내부규정인 '의료사안 감정심의규정'에 따라 신중히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료사안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의료인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와 각 세부 전문 과목 학회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감정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사안으로 접수되는 사건 대다수가 사법기관에 의해 의뢰되는 만큼 엄중한 의학적 판단을 요한다"면서 "그간 본 단체는 장기간 의료사안 감정과 관련된 노하우를 축적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 환경 및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 신해철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S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등을 발표하면서 의협에 의학적 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의 자문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및 S병원 압수수색 자료와 더불어 의료사고 소송 시 중요한 잣대가 된다.

한편 고 신해철 유족은 S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최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수술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8장과 의무 기록 등을 확보했다. 송파경찰서는 S병원장에게 오는 9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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