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 지난해 12월 26일과 지난 3월 24일에 각각 리비아 국가 발주처 2곳과 약 2조원에 달하는 공사재개를 위한 사전단계합의서에 상호 서명한 바 있다.
신한 측은 외교부에 리비아 입국을 위한 특별허가를 지난달 중순 경 신청했으며, 입국허가가 나오는 즉시 입국해 단가인상, 구체적 공사기간등의 세부적인 협의를 거친 후 공사재개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