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체 적발건도 포함키로
금융권, 불이익 받을까 초긴장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 통계의 왜곡현상을 줄이기 위해 개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통계 산정에 빠졌던 금감원 자체 적발건도 통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 초 이 같은 내용을 각 검사부서에 요청해 통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금융사고도 통계에 잡힐 수 있도록 보고토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매년 금융사고를 ▲횡령ㆍ유용 ▲배임 ▲사기 ▲도난피탈 등 4가지로 나눠 사고건수과 피해액을 집계하고 있다. 산정방식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데 규정엔 금융사가 자진 보고한 금융사고만 담겨 있어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적발한 금융사고는 그간 통계에 빠졌었다.

규정을 따른 것이지만 이 같은 산정방식은 통계결과를 왜곡시키고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올 초 금융권을 들썩였던 KT ENS 협력업체의 대출사기건을 규정대로 집계한다면 금감원이 자체 적발한 은행권은 금융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자진 신고한 저축은행은 금융사고로 집계돼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 업권별 통계왜곡 뿐 아니라 전체 금융사고 규모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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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 검사국에 금감원 자체검사에서 적발한 금융사고도 통계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다"며 "KT ENS 관련 은행권의 금융사기 규모도 제재가 마무리되는 대로 통계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사고는 하나의 사건이라도 사기, 횡령 등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집계가 쉽지 않다"며 "통계를 볼 때도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사고 기준 변경에 은행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KT ENS 협력업체의 대출사기 뿐 아니라 최근 모뉴엘 사태 등으로 은행권의 금융사고 비중이 높아질게 뻔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결국 금융사고 발생과 이로 인한 민원 등이 소비자 보호의 주요 평가대상인데 대규모 사기대출에 휩싸인 은행권의 경우 평가등급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이렇게 되면 빨간 딱지(평가등급)를 각 점포에 붙여야 하는 수모를 겪게 될 공산이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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