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오는 11월13일까지 센터를 운영할 수탁자를 모집한다.
특히 해남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인 만큼 ‘해남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열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해 수탁자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업 신청 자격은 해남군에 본부(지부)를 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기관으로 건물이나 사무실 및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보유차고지 최소면적은 1대당 23㎡이상 확보해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해남군 교통약자 증진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연내에 적정 사업자가 선정되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운영되면 이용자들은 관내 택시비의 50% 정도의 비용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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