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가 재개 후 암선고를 받은 박모(57)씨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계약은 유효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낸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박씨의 손을 들어줬던 1심판결도 취소됐다.
두달 뒤인 5월에 이를 납부했고, 계약은 부활했다. 하지만 문제는 박씨가 8월 위암선고를 받으며 생겼다. 약관상 보험계약이 부활한 후 9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기에 박씨는 이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된 것.
재판부는 보험사가 박씨와 계약해지 전 사전통지문을 발송했기에 책임이 없다고 봤다. 안내문에는 "본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수령 15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된다"고 적혀 있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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