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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보험료 내다 두달 연체한 50대, 위암보험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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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6년간 보험료를 내다 2개월 연체한 50대가 암선고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가 재개 후 암선고를 받은 박모(57)씨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계약은 유효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낸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박씨의 손을 들어줬던 1심판결도 취소됐다.
박씨는 2006년 보험가입 후 보험료를 꾸준히 내다 2012년 3월 이를 지불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두달 뒤인 5월에 이를 납부했고, 계약은 부활했다. 하지만 문제는 박씨가 8월 위암선고를 받으며 생겼다. 약관상 보험계약이 부활한 후 9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기에 박씨는 이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된 것.

재판부는 보험사가 박씨와 계약해지 전 사전통지문을 발송했기에 책임이 없다고 봤다. 안내문에는 "본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수령 15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된다"고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보험모집인은 박씨와 계약 체결 당시 가입설계서를 보여주며 보험계약이 부활한 날부터 90일 이후 보험사의 책임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면서 "보험계약 효력 발생 후 90일이 지난 뒤 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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