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05년 10월 보험사와 종신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고, 이후 작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의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은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재해사망특약 예외사항에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있지만, 보험사는 단순히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약관을 신뢰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는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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