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6시쯤 경기 안산시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조사위가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로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합의안에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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