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 생산·수입 판매신고’ 및 ‘수입적응성시험’ 않고 중국서 들여온 표고버섯종균 배지 1만2000개 판 경기도 안산 ㅅ농원…“불법·불량종자 유통단속 강화”
3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지난달 종자유통단속을 벌여 15개 업체를 계도하고 1곳을 사법처리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처음 수입?판매하는 씨앗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꼭 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고 비판매용으로 들여온 중국산 표고버섯종균을 불법 유통시킨 경우다.
방승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주무관은 “이번 법적조치를 계기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수입표고버섯 불법유통사례를 잡아내 소비자피해를 막고 국내 종자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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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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