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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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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해수 전 비서관(56)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해수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0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국회의원 자료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 등을 받고 저축은행 로비스트 윤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비서관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씨로부터 선거자금 지원 제의를 받고 불법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05~2008년 환경시설업체 고문으로 선임돼 1억4500만원의 급여를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급여 지급의 형식을 이용했을 뿐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지급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면서 ‘집행유예’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성립요건과 추징액 산정,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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