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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어음만기제도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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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발행 어음 중소기업 어려움 겪어…어음만기 단축하면 중소기업 수조원 혜택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무부는 29일 오전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어음만기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어음법 권위자인 이철송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담당했고,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담당했다. 금융당국과 경제단체,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어음 할인이율 월 0.58%를 기준으로 할 때 어음 만기를 1개월 단축하면 1조910억원, 3개월 단축하면 3조2730억원의 어음할인 비용 부담이 감소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기 교수는 “어음이 과도하게 장기로 발행돼 중소기업의 자금회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면서 “어음법을 개정하기보다는 문제되는 특정 영역의 어음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 차관은 “경제적 약자인 어음 수취인을 보호하고 신속한 자금 순환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어음 만기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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