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무단횡단' 사망사고 낸 버스운전사, 1심 뒤집고 항소심서 '무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양천공원 앞 무단횡단 금지 표지판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양천공원 앞 무단횡단 금지 표지판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AD
원본보기 아이콘

무단횡단 사망사고 낸 버스운전사, 1심 뒤집고 항소심서 '무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버스 운전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7일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심형섭 부장판사)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를 예상해 이에 대비할 주의 의무까지 운전자에게 있지 않다며 A(61)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1차로를 진행하다가 도로 오른쪽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려고 2차선 방향을 바라보며 운전하던 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B(13)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의 소규모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고, A씨는 이곳을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운전자이므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면에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버스에 부딪힐 때까지 2초가 채 걸리지 않았고 제동장치를 작동했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했더라도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