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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신고 받은 경찰, '직접 파출소도 데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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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폭행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고 신고자에게 직접 가해자와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한 뒤 사건처리를 하지 않는 경찰관이 징계를 받게 됐다.

중앙일보는 26일 대구경찰청이 '무성의하게 민원인을 상대한 해당 경찰에 대해 신고처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할 방침'이라고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50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윤모(59)씨가 통화를 하고 있는 황모(22·여)씨의 머리를 손으로 때렸다. 시끄럽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운전기사 이모(36)씨는 버스를 세우고 길 건너에 있는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모(42) 경장은 "비가 온다.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할 수 없다"며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니 버스를 유턴해서 파출소 앞에 세우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데려와라"라고 말했다. 이에 운전기사는 "어이없다"며 그냥 돌아갔고 경찰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운전기사 이씨는 다음날 국민권익위와 경찰청 인터넷 사이트 등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무단횡단해 폭행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를 파출소로 데려오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차를 돌리게 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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