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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잡으려다 뇌사 빠뜨린 20대 집주인 징역형…"정당방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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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든 도둑 뇌사 빠뜨린 20대 집주인 징역형 …정당방위 아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도둑의 머리를 가격,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뇌사 상태에 빠뜨린 최모(20)씨가 교도소에 두 달 넘게 복역 중이다.

해당매체는 이 사건을 두고 "20대의 지나친 폭행이냐, 절도범을 상대로 한 정당방위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강원도 원주 주택가에 있는 한 가정집에 도둑이 들었고, 도둑은 새벽 3시가 넘어 귀가한 이 집 아들 최씨의 눈에 띄었다.
최씨는 격투 끝에 50대 도둑 김 모씨를 잡아 경찰에 신고했으나 최씨에게 맞은 도둑은 뇌사 상태에 빠져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휘두르는 등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최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 내려질 2심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도둑뇌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둑뇌사, 어떻게 이런 판결이", "도둑뇌사, 도둑이 뇌사 상태 빠진건 유감이지만 판결 너무한듯", "도둑뇌사, 둘 다 안됐다", "도둑뇌사, 아들 억울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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