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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물]이상직 "예보, 유병언 재산 5년간 조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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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채무 140억원을 탕감해주면서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재산추적을 하지 않았다고 강도높게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와 비호세력 눈치보기가 빚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예보 국감에서 김주현 예보 사장과 이승우 전 예보 사장을 상대로 "예보 자회사인 KR&C가 2009년 12월 유 전 회장의 채무 147억원을 6억5000만원으로 탕감해주는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당시 유씨가 청해진해운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억3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유씨가 당시 탕감 요청서에 서명하면서 별도 재산이 발견될 경우 감면 조정은 무효로 한다는 확약까지 했는데, 예보는 유씨가 1억원 이상 고문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5년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예보가 채권추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보 자회사인 KR&C는 채권추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채권의 98%를 나라신용정보라는 민간 추심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감 몰아주기도 문제지만 예보가 위탁 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 전 예보 사장이 "KR&C에서 사소한 내용까지 보고를 받지는 않고 있다"고 해명하자 "추심 내역을 매월 보고받고 매분기 위탁회사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평소 일감몰아주기, 불공정행위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정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5조원 미만 그룹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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