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예보 국감에서 김주현 예보 사장과 이승우 전 예보 사장을 상대로 "예보 자회사인 KR&C가 2009년 12월 유 전 회장의 채무 147억원을 6억5000만원으로 탕감해주는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당시 유씨가 청해진해운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억3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예보가 채권추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보 자회사인 KR&C는 채권추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채권의 98%를 나라신용정보라는 민간 추심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감 몰아주기도 문제지만 예보가 위탁 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 전 예보 사장이 "KR&C에서 사소한 내용까지 보고를 받지는 않고 있다"고 해명하자 "추심 내역을 매월 보고받고 매분기 위탁회사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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