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보증 대상에 연소득 10억원 이상의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5억원이 넘는 소득자는 20명이 넘었고, 연소득이 20억원에 육박하는 의사도 있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전세자금보증액 8조6000억원 중 4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체의 63%로, 2010년 84.9%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0년 대비 2013년 말 전세자금보증액 증가율을 보면 4000만원 이하는 1.8배 증가했지만, 4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4.8배, 1억원 초과 소득자는 8.8배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전세값 상승으로 저소득계층은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전세에서 월세로 떠밀려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전세자금보증 제도가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끔 소득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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