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협약체결기업이 법 위반을 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처분 당시의 이행평가에 법 위반 사실을 반영토록 개정했다. 또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점폭을 최대 14점에서 30점으로 확대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평가위원회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최근 시정조치 등을 받은 기업에는 2013년 공정거래협약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이 받았던 인센티브를 취소하고 동반성장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 해당 기업들의 2013년 동반성장지수 등급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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