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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통보 받은 제지업체들 "대응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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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국내 제지업체들이 대응 방안을 두고 고민 중에 있다. 다만 아직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과징금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만큼 판결결과를 받은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회용 종이컵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제지(컵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총 10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는 깨끗한나라(과징금 46억6500만원), 한솔제지(31억600만원), 무림에스피(12억4400만원), 한창제지(8억6200만원) 등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해당 제지업체들은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다만 공정위에서 아직 해당 업체들에게는 구체적인 과징금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들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바로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가 보통 언론에 보도자료 형태로 해당 사실을 밝히고 한 두 달 이후에 업체에 통지문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징금 통지문을 받은 이후 행정소송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을 받은 제지업체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과징금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받지 못한 만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판결결과를 받은 이후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수십 차례의 모임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컵원지의 인상가격과 인상시기를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실제로 7차례에 걸쳐 컵원지의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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