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회용 종이컵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제지(컵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총 10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는 깨끗한나라(과징금 46억6500만원), 한솔제지(31억600만원), 무림에스피(12억4400만원), 한창제지(8억6200만원) 등이다.
공정위가 보통 언론에 보도자료 형태로 해당 사실을 밝히고 한 두 달 이후에 업체에 통지문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징금 통지문을 받은 이후 행정소송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을 받은 제지업체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과징금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받지 못한 만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판결결과를 받은 이후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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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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