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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美 착륙사고 처분 둘러싼 항공사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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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 아시아나항공 미국 착륙사고의 행정처분 결과는 중대 사안으로 조만간 발표 예정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한 마디에 항공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의 행정처분 결과가 이르면 국감 직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행정처분을 놓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립각은 운항정지 처분 여부에 대한 입장차가 대표적이다.

대한항공 은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경우 돈으로 사고를 면해주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보고 있다. 3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중상을 당했으며 항공기가 전소된 대형 사고에 대한 처벌치고는 미약하다는 뜻이다.
대한항공이 괌사고 등에서 운항정지 및 운수권 제한까지 받았던 과거와 비교할 때 현행법에 따라 운항정지 90일(인명피해 60일, 재산피해 30일) 처분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45~135일까지 운항정지일의 가감이 가능하다.

반면 아시아나 측은 사고 후 승무원들의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줄였으며 안전보안실을 신설하는 등 올 한 해간 386억원의 안전관련 투자 및 비용 집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3개월간 운항정지시 기업활동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처분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가 사고 노선에서 3개월간 운항정지시 매출손실액은 320억원 정도다. 이어 운항정지 기간을 전후로 7개월간 약 300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징금(15억원) 처분도 아시아나의 노선당 평균 영업이익률이 3%라는 점에서 미뤄볼 때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3개월간 9억6000만원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적정한 수준의 처분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이어 운항정지시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이동권이 제한당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해당 노선의 대부분은 외국인이며 4개 항공사가 경쟁하는 노선인 만큼 영향이 없다는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다.

정부가 과거 사고에 대한 처분, 기업활동 저해, 국민 이동권 제한 등 고려할 사안이 꽤나 많아진 셈이다. 정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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