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한 마디에 항공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행정처분을 놓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립각은 운항정지 처분 여부에 대한 입장차가 대표적이다.
대한항공 은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경우 돈으로 사고를 면해주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보고 있다. 3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중상을 당했으며 항공기가 전소된 대형 사고에 대한 처벌치고는 미약하다는 뜻이다.
반면 아시아나 측은 사고 후 승무원들의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줄였으며 안전보안실을 신설하는 등 올 한 해간 386억원의 안전관련 투자 및 비용 집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3개월간 운항정지시 기업활동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처분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가 사고 노선에서 3개월간 운항정지시 매출손실액은 320억원 정도다. 이어 운항정지 기간을 전후로 7개월간 약 300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징금(15억원) 처분도 아시아나의 노선당 평균 영업이익률이 3%라는 점에서 미뤄볼 때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3개월간 9억6000만원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적정한 수준의 처분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이어 운항정지시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이동권이 제한당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해당 노선의 대부분은 외국인이며 4개 항공사가 경쟁하는 노선인 만큼 영향이 없다는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다.
정부가 과거 사고에 대한 처분, 기업활동 저해, 국민 이동권 제한 등 고려할 사안이 꽤나 많아진 셈이다. 정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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