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세월호특별법과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한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방지법)도 회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 10일 우 원내대표 선출 뒤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이다. 그러나 회동은 상견례에 그치지 않고 3개 법안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날 회동 결과는 향후 세월호법 협상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의 처리 여부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원내대표와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이달 말까지 세월호법을 포함한 3개 법안을 10월 말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