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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등 인구 10만 미만 시·군, 물류발전계획 수립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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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11월 말부터 군과 인구 10만명 미만인 시는 지속가능물류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세종특별자치시는 새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9년 제정됐다.
개정안은 우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군 또는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를 지속가능 교통물류 업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행정·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국 163개 시·군은 모두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79개 군과 경기 동두천·과천시, 강원 동해·태백·속초·삼척시, 충남 계룡시, 전북 남원·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 등 인구 10만명 미만의 10개 시는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 결과 보고 대상이 163개에서 74개로 줄어든다.

다만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시행계획 협의, 기간교통물류권역 관리, 자동차통행총량 설정, 전환교통협약, 교통가격조정 실시계획 수립,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업무는 현행대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맡는다. 이 대상에는 지난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추가됐다.
이 밖에 보행교통 지킴이 교통시책 수립 대상 업무에 지역 교통 여건에 밝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외에 구청장도 위촉할 수 있다. 또 자동차 운행제한 업무, 보행교통 시책, 보행자의 날 행사 업무는 세종시를 더한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가능 업무를 추진하는 지자체 범주를 현실에 맞춰 조정했다"면서 "지자체의 행정·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보행 관련 업무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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