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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경찰, '네이버 밴드' 대화상대 정보·대화내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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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최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사찰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며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네이버 밴드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내용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 A 씨는 올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해당 통지서에는 '해당 피의자의 통화내역과 기타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밴드','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이 담겼다.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와 그곳에 가입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것이다.

네이버 밴드 이용자의 상당수는 대화명을 실명으로 쓰고 있으며 생년월일까지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 의원실은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피의자 1명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대화내용이 모두 사찰 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네이버 밴드의 이용자 수와 개설된 모임 수 등을 감안하면 경찰의 밴드 가입자 정보 및 대화내용 요청은 개인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청난 규모의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시 그 목적과 대상, 그리고 종류 등을 제한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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