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규정에도 불구 지난 5년간 구속률 0.8%… “운전석 차단벽 설치 및 엄정한 법 집행 필요”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1만8568건에 인원은 1만9871명에 달했다.
다만 2009년 4369건이던 검거 건수는 2010년 3836건, 2011년 3557건, 2012년 3535건, 2013년 3271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주행 중인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2007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돼 택시·버스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박 의원은 “‘시민의 발’인 택시·버스기사들이 폭력에 노출되면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운전기사들의 안전을 위한 차단벽 설치 등의 대책마련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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