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량 말소, 체납자 청산 등으로 과태료 징수 못해… 박남춘 의원 “부처간 엇박자로 국가재정수입 손실 발생”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연합·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경찰청 자동차 체납 과태료는 총 1조1289억원에 달한다.
1000억원이 넘는 시효결손이 발생한 데는 차량등록 전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압류 및 징수부서인 경찰청 간에 압류 연계 등 관리 시스템이 2011년 이후에 이뤄지면서 압류차량 중 상당수 차량이 말소되거나 체납자의 청산, 도산 등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 파악, 과태료에 대한 무더기 시효결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금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자료를 통해 말소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등의 정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효결손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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