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찰청, 자동차 체납과태료 1200억 시효만료로 날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압류차량 말소, 체납자 청산 등으로 과태료 징수 못해… 박남춘 의원 “부처간 엇박자로 국가재정수입 손실 발생”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체납액이 1조가 넘는 가운데 이중 10%에 달하는 1200억원은 이미 시효만료로 징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연합·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경찰청 자동차 체납 과태료는 총 1조128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시효만료로 결손처리된 금액이 2011년 25억원, 2012년 253억원, 2013년 821억원, 올해 6월까지 168억원으로 총 127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000억원이 넘는 시효결손이 발생한 데는 차량등록 전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압류 및 징수부서인 경찰청 간에 압류 연계 등 관리 시스템이 2011년 이후에 이뤄지면서 압류차량 중 상당수 차량이 말소되거나 체납자의 청산, 도산 등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 파악, 과태료에 대한 무더기 시효결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금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자료를 통해 말소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등의 정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효결손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남춘 의원은 “차량 등록업무 따로, 과태료 징수 업무 따로 이원화되면서 결국 1000억원이 넘는 세수를 걷지 못하게 돼 국가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자동차 등록업무전담부서인 국토부와 지자체, 과태료 징수기관인 경찰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재 1조가 넘는 체납과태료 중 소멸시효가 임박한 과태료부터 조속히 정비해 효율적인 징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