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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현수막 집단 설치가 불법 광고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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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시민단체 세월호 관련 현수막 설치에 강경 대응 논란

세월호 단식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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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세월호 특별법 촉구 현수막으로 전국 곳곳에서 설치·철거를 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 강동구에서 현수막을 설치한 시민단체에게 '불법 광고대행업'을 하고 있다는 통보와 함께 현수막을 일괄 철거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강동구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정당으로 구성된 '세월호 강동 대책위원회(대책위)'는 강동구 측이 세월호 현수막을 게시한 대책위에게 '불법 광고대행업'을 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 가능성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대책위 측이 게시한 이번 현수막은 지난 9월23일부터 일주일 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졌다. 시민들은 제작과 게시를 위한 실비용 1만원을 부담하고, 대책위는 이를 취합해 안내하는 역할을 맡아 7일 저녁 구내 곳곳에 40~50개에 달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문제는 이같은 대책위의 사업과 관련해 강동구가 '불법 광고대행업'이라고 통보했다는 점이다. 강동구 도시디자인과의 한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서 대책위는 현수막을 올릴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했는데, 옥외광고물 관리법 2조를 보면 이런 대행업무 역시 옥외광고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옥외광고업자 역시 등록·신고가 필요한 만큼 일종의 무허가 상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강동구는 7일 밤부터 대책위 측이 게시한 현수막을 전부 철거한 상태다.

그러나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대책위 측은 이같은 강동구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중도 세월호 강동대책위 집행위원은 "수익을 위해서도 하는 사업도 아닌데 구청 측은 마치 대책위가 현수막 업체인 양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얘기했다"며 "단지 시민들이 SNS등을 통해 신청하는 내용을 취합해 같이 만들고 게시했을 뿐이다"라고 반발했다.
구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동구 측 주장처럼 옥외광고물법 2조 3항에는 '옥외광고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시민들의 현수막 개시를 안내한 것을 영업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같은 법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한 협의가 필요했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박재송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개인명의 현수막 설치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게시를 안내한 것을 두고 어떤 의도를 가진 '광고대행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다른 자치구의 경우에는 미리 구청에서 협의를 요청해 현수막의 게시기한을 두기도 하는데 강동구에서는 그런 요청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강동구 관계자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조치와 관련해서도 고발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찾아오면 논의하고 자제를 부탁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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