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계절적 특산물을 원료로 한 추출 가공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액상차 등 추출 가공식품 제조업소에 대해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추출 가공식품이란 식용 동물성 및 농산물 등 소재를 주원료로 해 물로 추출한 것이나 여기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해 가공한 식품이다.
점검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신안 M건강원 등 6개소, 시설 기준을 위반한 무안군 J농원 등 22개소, 건강진단을 미실시하고 식품을 제조·가공한 여수시 J건강원 등 19개소,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나주시 O식품 등 11개소 총 58개소를 적발했다.
적발 업소에 대해선 영업소 폐쇄 3개소, 영업 정지 17개소, 과태료 19개소(450만 원), 시설 개수명령 19개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장문성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점검 결과 추출가공업체에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해 판매한 것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재점검 및 위생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식품 안전관리에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과 합동 단속체제를 유지해 고의적인 위해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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