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표준약관상 개인정보 수집 근거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사화물 표준약관, 대부거래 표준약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등 모두 13개 표준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수정해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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