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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성결혼 전면 허용 분위기…대법원, 금지 상고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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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미국 5개 주(州)가 동성결혼을 금지해 달라며 낸 상고를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혀 미국 동성결혼 전면 허용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5개 주가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므로 이를 허용하라는 각 주의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주는 즉각적으로 동성결혼 승낙서 발급 업무를 시작했고 다른 주도 관련 작업을 검토 하고 있다.
이들 5개 주와 함께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항소법원 판결을 받은 콜로라도, 와이오밍, 캔자스, 웨스트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다른 6개주도 판결에 불복해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이번 각하 결정이 고스란히 적용된다.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법으로 허용된 곳은 워싱턴DC와 19개 주였지만, 이번 대법원의 상고 각하 결정으로 11개주가 허용 지역으로 추가돼 총 30개주로 늘어난 셈이다.

미국 내에서는 사실상 동성결혼 전면 허용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동성 커플에 의한 소송 등이 진행되면 같은 하급법원 판결과 연방 대법원 결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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