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다수 생명보험사들이 2004년부터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시까지 판매한 일반사망보험 상품의 약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피보험자의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은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약관을 신뢰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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