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소비자원은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해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이 2012년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1006건 접수됐으며, 특히 가을철인 9월~11월에 피해를 본 경우가 26.3%(구입 시점이 확인 가능한 842건 중 221건)였다고 밝혔다.
또 침수차임을 알게 된 과정이 확인 가능한 834건 중, 고장이 발생해 정비업소의 ‘점검·정비 과정’에서 침수차임을 알게 된 경우가 688건(82.5%)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차 매매업자 등에게 다시 판매하는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가 63건(7.6%), ‘카히스토리 조회’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58건(6.9%),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5건(3.0%)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정도와 침수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없어 성능점검기관(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 자동차기술인협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자체 점검만 시행되는 등 객관적 성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침수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침수된 중고차 구별 방법을 숙지한 후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해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침수차가 아닌지 조회해보라고 당부했다. 또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는 가급적 계약하지 말며 계약서에 침수차로 확인되면 ‘100% 환불 약속’ 등 특약사항을 명기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침수차를 구입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1372)'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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