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소비자원은 박병석 위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유아용 라텍스 베개(8개 제품)를 대상으로 천연라텍스 함유량,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한 결과를 발표했다.
‘천연라텍스 100%’ 또는 ‘천연라텍스’로 표시·광고하고 있는 8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최대 34%까지 합성라텍스가 검출됐다.
유아용 천연라텍스 베개는 싸게는 1만2500원부터 9만8000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판매 중이다.(2014년 4월 판매기준)
천연라텍스 함유량 확인 결과, ‘해피랜드(베이지 라텍스베개Ⅱ)’, ‘슬립스파(베이비클라우드베개)’, ‘나라데코(KLAUS 천연라텍스 유아동베개)’, ‘레디앙라텍스(레디앙 라텍스베개)’ 등 4개 제품은 최소 16%에서 최대 34%까지 합성라텍스를 혼입돼 있었다.
특히 ‘해피랜드(베이지 라텍스베개Ⅱ)’ 제품은 ‘천연라텍스’로 표시하고 있으나, 시험결과 천연라텍스 함유량은 59%에 불과했고 합성라텍스가 34%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레디앙라텍스(레디앙 라텍스베개)’, ‘나라데코(KLAUS 천연라텍스 유아동베개)’, ‘슬립스파(베이비클라우드베개)’ 제품은 ‘천연라텍스 100%’로 표시했으나 천연라텍스 함유량은 57~62%에 불과했고, 제품에 따라 16~32%의 합성라텍스가 혼입돼 판매 중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피랜드’, ‘슬립스파’ 등은 해당 제품에 대해 환불 및 교환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회신하기도 했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제품 선택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천연라텍스 함량, 첨가제 함량 등 라텍스 제품에 대한 품질·표시기준 제정이 필요해 관련 부처(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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