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5월31일까지를 약 8개월여간 AI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대책 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비상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AIㆍ구제역 특별방역과 관련해 방역반ㆍ점검반ㆍ현장반ㆍ홍보반 등 4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 같은 대책은 대부분 농식품부가 수년전부터 반복해오던 대책들이고, 최근 AI와 구제역 발생이후 내놓았던 대책들을 짜깁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축산농가의 신뢰를 얻기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올 1월 발생했던 고병원성 AI(H5N8형)의 경우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시점을 훌쩍 뛰어넘어 무더위가 나타났던 7월에도 발병했다. 9월초 AI 종식선언을 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AI가 재발했다. 구제역의 경우에도 '구제역 백신 청정국' 지위를 얻은 지 두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7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질병의 경우 관리를 강화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름철에도 가축질병이 발생했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특히 겨울철에 AI와 구제역의 발생빈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방역활동으로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 일 것"이라면서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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