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넘겨받은 국감자료를 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에 달했다.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였다. 또 2개 제품에는 기준치(0.2%)를 초과해 파라벤이 함유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경우 지난 5월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미국 치약제조회사인 콜게이트-팜올리브사는 2011년부터 트리클로산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치약 제품에서 파라벤을 0.2% 이하로 허용하고 있으며, 트리클로산의 경우 화장품과 세정제에는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기준이마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유해성분을 포함한 치약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신속한 검증은 물론 성분 표기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품목 허가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ㆍ유효성을 재평가하고 성분 표기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라벤의 함량기준(0.2%)은 유럽연합(EU)와 일본( 0.4% 이하), 기준이 없는 미국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면서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국내 유통중인 치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매우 죄송하고, 담당 국장을 우선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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