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피부와 모발로 한정된 화장품 범위를 '치아와 구강점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6월2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화장품도 주름개선이나 미백 등 특정 효과를 입증해야 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심사 과정이 필요하지만, 일반 화장품은 사후관리 대상으로 누구든 제조 판매할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치약과 구강청결제가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또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도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해 법률 개정이 없이도 변경이 수월하도록 했다. 새롭게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할 수 있는 것이다. 수출용 화장품도 '기능성'을 확인하는 심사에서 제외시켜 심사기간 수출이 지연되거나 검사비용을 치르는 등의 부담을 줄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치약 등 구강용품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국제기준을 맞추는 것"이라며 "의약외품이 화장품으로 분류되면 기업 활동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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