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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광교신청사 부지확대 요구에 경기도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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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내년 착공 예정인 수원 이의동 광교신청사의 도의회 면적을 1만8000㎡에서 안정행정부의 청사 기준인 2만9000㎡로 1만1000㎡가량 확대해 달라는 공문을 경기도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신청사 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면적 확대를 요구한데 대해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달 말 끝난 임시회에서 도지사 공관 리모델링비 15억원 중 13억원을 삭감한 뒤 2억원만 살렸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2일 "광교신청사 내 의사당 설계면적이 지방자치단체 의회청사 기준면적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기준에 맞도록 면적을 늘려 달라는 도의회 총무담당관실 명의의 공문을 지난달 30일 접수했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2010년 8월 신설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청사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경기도의회 의사당은 2만9164㎡로 지어져야 한다"면서 "현재 설계대로라면 의사당이 너무 협소해 면적 확대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인 광교신청사 내 도의회 면적은 1만8746㎡다. 6층 규모로 건설되며 최대 177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과 116명의 개인사무실 등을 갖추게 된다. 도의회는 의사당 면적이 추가 확보되면 대회의실을 확장하고 소회의실, 세미나실과 자료실을 배치한다.
경기도는 도의회에서 신청사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여러 기술적 검토를 거쳐 기술적 자문을 받은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도는 하지만 1만1000㎡를 확대하는데 2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광교신청사는 수원 광교신도시 내 5만9000㎡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로 구성된다. 3개 건물의 연면적은 10만1870㎡다. 총 투입예산은 2365억원이며, 당초 완공 시기는 2017년 8월이었으나 설계작업이 6개월가량 중단돼 2018년으로 완공시점이 늦춰졌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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