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내년 착공 예정인 수원 이의동 광교신청사의 도의회 면적을 1만8000㎡에서 안정행정부의 청사 기준인 2만9000㎡로 1만1000㎡가량 확대해 달라는 공문을 경기도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신청사 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면적 확대를 요구한데 대해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달 말 끝난 임시회에서 도지사 공관 리모델링비 15억원 중 13억원을 삭감한 뒤 2억원만 살렸다.
도의회 관계자는 "2010년 8월 신설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청사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경기도의회 의사당은 2만9164㎡로 지어져야 한다"면서 "현재 설계대로라면 의사당이 너무 협소해 면적 확대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인 광교신청사 내 도의회 면적은 1만8746㎡다. 6층 규모로 건설되며 최대 177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과 116명의 개인사무실 등을 갖추게 된다. 도의회는 의사당 면적이 추가 확보되면 대회의실을 확장하고 소회의실, 세미나실과 자료실을 배치한다.
광교신청사는 수원 광교신도시 내 5만9000㎡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로 구성된다. 3개 건물의 연면적은 10만1870㎡다. 총 투입예산은 2365억원이며, 당초 완공 시기는 2017년 8월이었으나 설계작업이 6개월가량 중단돼 2018년으로 완공시점이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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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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