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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5월' 아닌 '10월' 시행이 이통사에 호재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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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단통법’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장단기적으로 탁월한 시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이동통신사의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3분기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는 것은 이통사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문지현 KDB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1일 "단통법이 시행되는 10월은 장·단기적 관점에서 모두 적절한 시점"이라며 "단기적으로 통신사의 실적 모멘텀에 정책 변수가 더해지면서 모멘텀이 더욱 강해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상반기의 마케팅 과열로 인해 실적의 골짜기를 만든 이후 마케팅비가 감소되면서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3분기 실적 시즌에 단통법이 도입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매출액 수익률(ROS), 즉 마케팅비의 효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통법이 마케팅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효용은 기존까지 가입자 수 위주였다면 이제는 가입자당 매출(ARPU)과 해지율 등 가입자의 질적인 측면으로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 한국 통신주는 롱텀에볼루션(LTE) 투자의 감소세, 정부의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비용 감소세로 실적의 상향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며 "실적에 불확실성 변수로 작용했던 마케팅비의 법적 제한은 실적 가시성을 높이고 주식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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