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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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보험설계사에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대납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 보험설계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토록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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