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 "집행유예기간에…"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졸피엠을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에이미는 한 매체를 통해 "항소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권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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