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광주시, 공약사항 관리 조례 등 자치법규 8건 공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 시장 공약사항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추진 위한 조례 제정"
"냉난방 온도관리 대상 건축물 지정 근거 및 관리기준 마련"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 규정 삭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등 자치법규 8건을 10월1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는 시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개와 시민의 참여보장을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아울러 ‘태양에너지도시 조례’를 개정해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을 냉난방 온도관리 대상 건축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도관리 기준을 신설했다.(6~9월 냉방온도 26도 이상, 11~3월 난방온도 20도 이하)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축 조례’를 개정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과 수시점검 절차를 명시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를 개정해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 규정을 삭제했다.
이 밖에도, 임방울국악진흥회 지원 조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이 공포된다.

자세한 내용은 10월1일자 광주시보와 인터넷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