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용업에 포함된 메이크업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 신설하는 내용의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했지만, 처리를 미뤘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화장과 분장에 관한 미용업을 별도로 신설, 이발 관련 자격을 준비하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구자료 분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건강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을 4곳 추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로써 국립암센터와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도 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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