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을 맞이해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공연이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는 등의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가 24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는 등 공연 내용이 당초 공지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예매한 공연을 취소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15건(32.6%), 시설·안전 등 ‘기타’ 사례가 7건(15.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만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공연관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서울시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2133-1214,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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