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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에 칼 빼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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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대대적 검사 후 징계 본격화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에 대한 잇단 제재에 나섰다. 지난 6월 자산운용업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벌였던 금감원이 징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대자산운용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집합투자재산 위험관리에 대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현대자산운용은 파생형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문사의 알고리즘(자동매매주문) 프로그램을 이용해 파생상품을 매매하면서 거래 내역에 대한 장중 모니터링 및 한도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고 발생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또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재간접집합투자기구 편입 절차 보완 ▲펀드상품 안내 인쇄물 등에 대한 자체 심사 강화 ▲위탁운용 펀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세 건의 경의유의 지적을 받았다.
자산운용사가 외국 펀드를 국내 재간접펀드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야 하는데,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은 재간접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부합하는 업무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해외 계열 위탁운용사인 슈로더런던에 맡긴 국내 설정펀드의 성과를 해외 펀드와 비교·평가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화폐 기준으로 비교하고 양 펀드 간 위험 수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 6월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를 벌인 결과 일부 운용사 대표들이 미신고 계좌를 이용한 차명 거래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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