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장사들이 배당과 관련한 사항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월 결산법인들을 대상으로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올해 배당 규모를 결정한 과정과 요인, 전년 대비 배당 규모가 변동됐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배당계획을 되도록 정확히 밝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대 어느 정도까지 배당을 할 수 있는지 투자자가 파악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시 의무가 커지는 만큼 상장사들은 반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상장사들은 배당을 강화할 경우 내부로 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개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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